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태양광전지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생산 기술을 경쟁업체인 LG화학으로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로 동양제철화학 전 상무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양제철화학 기술상무로 재직하던 이씨는 지난해 8월 퇴사하면서 회사가 추진해온 폴리실리콘 사업의 중요 영업비밀인 TCS 공정도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후 속칭 ‘스카우트비’ 12억원에 연봉 2억여원을 받는 등 상무급 대우를 받는 조건으로 같은 사업을 추진 중이던 LG화학에 입사했다.
검찰은 이씨가 동양제철화학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LG화학에 넘겨 LG화학이 기술개발비용을 절감하는 이득을 취했으며 그로 인해 동양제철화학은 손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LG화학과 공모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이 아니며 자문을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씨와 LG화학이 사전 공모했는지,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과정에 LG화학측이 관여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