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요양병원 바닥턱 반드시 제거해야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요양병원은 반드시 바닥의 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또 언제든지 환자가 의료인을 호출할 수 있도록 병실·화장실 등에 비상연락장치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요양병원은 환자들이 혼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또 환자가 병실이나 화장실ㆍ욕조 등 어디서나 의료인을 찾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연락장치를 갖추고 계단·복도·화장실 등에 안전 손잡이도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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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요양병원 환자 편의를 위한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3월 복지부가 시행한 요양병원 시설현황 조사에 따르면 화장실·욕실·병실에 턱이 있는 병원이 23.9%, 14.3%, 10.7%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일은 내년 3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요양병원은 시행 이후 1년 뒤인 2015년 3월 전까지 강화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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