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단계 판매원 인터넷 이용후기, 광고 아니다"

건강식품업체 과징금 소송 승소

상품 이용자들의 이용후기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단순히 올려놓은 행위는 광고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아니라 '소비자 겸 영업자'로 보기 때문에 직원이 광고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업체 역시 이용후기를 다른 곳에 퍼 나르거나 홈페이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별개의 행위를 하지 않은 만큼 독자적 광고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사 다단계 판매원 가운데 일부는 홈페이지의 한 제품 이용 후기란에 `복용 후 피곤이 덜하다', `효과만점이다'. `신진대사 개선이 이뤄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등의 품평을 올렸다. 이를 발견한 강남구청은 지난해 10월 해당 이용후기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A사에 과징금 6,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다단계판매원은 직원이 아니므로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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