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전국 12개 지방해양수산청이 3~4개 광역해양수산청으로 통폐합되고 소규모 항만 관리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등 지방해양수산 관련조직이 전면 개편된다.
또 부산항ㆍ인천항에 이어 울산항ㆍ평택당진항ㆍ광양여수항ㆍ군산장항항ㆍ포항항에도 항만공사체제가 도입된다. 기존 지방해양수산청 인력은 수산식품안전ㆍ해양환경ㆍ정책개발 분야 등 보강이 필요한 곳으로 전환 배치된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해양환경, 수산자원 관리 등 항만이 아니라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해양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한 항만운영 효율 향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단기적으로 광역해양청 3~4개와 항만사업단 8~9개 체제로 개편한 후 항만사업단 업무는 항만공사를 설립해 단계적으로 이관할 것"이라며 "소규모 항만이나 지역에 국한된 항만은 지자체가 희망할 경우 관리기능을 넘기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전관리 서비스, 등대 등 표지 서비스, 선원관리 문제, 관제 서비스, 환경 문제 등 국가 기능은 여전히 인근 광역해양수산청이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선박 입항신청은 항만공사가 있을 경우 항만공사에, 없을 경우 광역해양수산청이나 지자체에 하면 된다.
지방해양수산청은 안전ㆍ환경ㆍ관제 등의 서비스를 하고 항만공사는 공항공사처럼 부두시설과 야적장 등을 국가에서 출자받아 부두운영회사에 대여해주고 입항신고를 접수하는 기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