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긴급점검 5ㆍ23 부동산대책의 허실] 4. 실현 가능한 세제 만들자

1가구 1주택 비과세 폐지, 재산세 과표산정권 중앙정부 이양 등은 당위성 여부를 떠나 현실화 되기 어려운 조치들이다. 조세저항과 지자체 반발 등을 고려해 볼 때 입법화 여부가 거의 불가능 하다.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중개업소 입회조사, 자금출처 강화 등 일련의 `조세공포(?)` 조치도 과거와 다를 바 없다. 오히려 투기목적이 없는 일부 선량한 투자자만 피해를 입는 부작용을 양산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 과표 현실화, 보유세 인상 등의 조치를 제외하곤 한마디로 실현 가능성도 낮고 시장에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리만 더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전망이다. ◇남발되고 있는 조세정책 = 건국대학교 조주현 교수는 “조세정책은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그러나 절대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난해부터 발표된 세무정책만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부동산 값만 오르면 조세정책을 바꿔 75년 제정된 양도소득세는 누더기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일관된 정책도 없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했으나 현재는 쏙 들어가 버렸다. 양도세 강화가 집값 인상으로 연결된 사례가 과거에도 수 차례 있었으나 현재도 똑 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특히 1가구 1주택 비과세 폐지 등 현실화가 매우 어려운 정책들도 마치 당장 시행될 수 있는 것처럼 발표되는 등 세금 정책의 홍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세자료 기반 구축이 우선 과제 = 부동산 세제개편 작업은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마치 당장 시행이라도 될 것처럼 발표 했다가 다시 잠잠해지면 결국 정책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시장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새 조세정책의 발굴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올바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세자료 기반 구축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즉, 정확한 실거래가 파악이 급선무란 것. 징벌식 위주의 현행 조치로는 제대로 된 실거래가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 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처럼 양심적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했을 때 세금을 할인해주는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세제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단계란 지적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이종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