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수 공직진출시 사직의무화 추진"

심재철의원 "학생들 학습권 침해등 폐해" 법안 제출예정

앞으로 대학교수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장관, 차관 등 정무직 고위 공직자에 임명될 경우 사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2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내달 초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공직진출 대학교수들이 사직을 않고 휴직함으로써 새 교수진을 충원하지 못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가 하면, 대학교수들이 정치적 풍향에영향을 받는 폐해가 있었다"면서 "교수들도 공직을 마친 후 재임용절차를 밟아 복직하게 되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총장들의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초.중등교사와 달리 대학교수의 경우 정당가입 등정치활동이 보장돼 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내용의 입법이 추진될 경우 교수들의 정치활동 제약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17대 국회의 경우 대학교수를 포함해 교육자 출신 18명이 당선돼 의회에 진출했으며 현 정부에도 대학교수 출신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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