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게임하이, 194억원대 배임혐의 발생 ‘거래정지’

코스닥시장본부는 게임하이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정지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 앞서 게임하이는 전 최대주주 겸 전 대표이사에 의해 194억원의 배임 혐의가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게임하이측은 “다만 배임 혐의자의 변제등의 노력을 통해 회사가 실제로 피해를 입을수 있는 액수는 현재 85억원 미만인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관련한 추가적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확한 피해금액은 추후확정될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홍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