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지역 부동산실명법 위반 4년간 1,617명

최근 4년간 경기지역에서 적발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가 1,6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민·인천 남동갑)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는 모두 1,671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0년 398명, 2011년 471명, 2012년 402명, 올 들어 지난 9월 현재 3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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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1,728억 가운데 25%인 435억6,335만원만 징수하고 75%인 1,292억 원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과금의 41.2%인 712억원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 처리했다.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짧고 위반자 대부분이 이미 본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대다수는 일반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법을 위반하는 생계형 위반자들과 다르다”며 “세금회피,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법을 어기는 부유층이 대다수인 만큼, 도에서 징수에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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