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의 소액주주 모임인 '하이닉스 살리기 국민운동 연합회'가 20일 채권단의 전환사채(CB) 3조원의 출자전환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내기로 했다.오필근 연합회 의장은 19일 "채권단이 하이닉스의 해외매각과 감자 발표 등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뒤 시가로 출자전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장은 또 "이번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적으로 출자전환 주식의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 등 다른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회는 21일 오전10시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자전환 금지 가처분신청, 채권단의 주가조작 혐의, 임시주총 개최 추진상황 등에 대해 설명을 가질 예정이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