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특징주] 우노앤컴퍼니,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하한가

우노앤컴퍼니가 미국 법원에서 특허침해와 관련한 배심원단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하한가로 추락했다.


우노앤컴퍼니는 1일 오전 9시 14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가격제한폭(15.00%)까지 하락한 3,825원에 거래되고 있다. 4거래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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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노앤컴퍼니는 이날 가네카사(社)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1심 배심원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현지 배심원단은 우노앤컴퍼니가 가네카사의 난연 PET 가발용 원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550만달러와 로열티 1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우노앤컴퍼니는 1심 최종판결에서 패소로 확정되면 항소할 예정이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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