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디도스 수사 누설’ 김효재 前수석 징역 1년, 집유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30일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과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기밀로 유지됐어야 할 정보를 당시 연루 의혹을 받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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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 전 의원의 비서 공모(28)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공씨 등 4명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됐고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박태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내사 종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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