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기밀로 유지됐어야 할 정보를 당시 연루 의혹을 받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 전 의원의 비서 공모(28)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공씨 등 4명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됐고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을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박태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내사 종결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