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권리침해는 대폭 감소했지만 음란물 유통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12월 인터넷 불법ㆍ유해정보 신고 동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신고 건수 4,748건중 음란ㆍ선정물은 2,865건을 기록, 전체의 60.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의 1,313건에 비해 118%나 늘어난 것이다. 또 도박 등 사행심 조장 관련 신고건수도 1,321건에 달해 한달 전에 비해 28.3%가 증가했다.
반면 지난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명예훼손ㆍ악성댓글 등 권리침해는 361건으로 77.5%나 감소했고, 사회질서 위반과 폭력ㆍ잔혹ㆍ혐오 내용 등도 각각 14.6%, 32.4%가 줄었다.
방통심의위는 음란ㆍ선정물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대해 게시판 또는 블로그에서 관련 정보 유통이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