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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 법정관리 11개월 만에 조기졸업

풍림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 11개월 만에 조기 졸업한다.

풍림산업은 4일 서울지방법원 제4파산부로부터 공식적인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가 지난해 5월 패스트 트랙 방식에 따라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약 11개월만이다. 패스트 트랙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한의 기간에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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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풍림산업은 조직 통폐합을 통해 한때 1,000여명에 달한 직원을 340여명으로 줄이고,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자구노력을 통해 지난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 총 139억여원의 채무를 변제했다.

이필승 풍림산업 대표는 “앞으로 회생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은 물론, 신규 공사수주로 매출을 높이고 수익구조를 개선해 채권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풍림산업은 올해 수주목표를 6,000억원으로 잡고, 59년 전통의 실적을 바탕으로 공공수주에 주력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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