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불량자 종합대책] 5,000만원 이하 다중채무자 대상 6월부터 지원

배드뱅크를 통한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신불자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신용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관심거리다.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은 2~3개월가량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5월께부터 신불자 딱지에서 벗어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배드뱅크를 통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3~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배드뱅크 설립 이후에 발생한 신불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소한 3%는 먼저 갚아야 한다=배드뱅크를 통한 구제대상은 2개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가운데 3~6개월 연체한 사람들이다. 또 채무액은 5,000만원이하로 국한된다. 이에 해당하는 신용불량자는 140만명에 이른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위해선 기존의 빚을 3%이상 먼저 갚아야 한다. 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 빚 대출해 신용불량자 딱지 뗀다=3% 빚을 먼저 갚으면 나머지 97%에 대해 신규 대출을 해 줘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낸 뒤 8년 동안 빚을 갚도록 하는 구도다. 오는 5월께 배드뱅크가 출범하면 우선 구제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부터 시행된다. 배드뱅크는 채권금융기관들간의 합의로 단기 채무자 140만명 가운데 소득과 재산상황, 빚상환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제대상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정부는 최소한 140만명 가운데 3분의 1정도는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배드뱅크는 이후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대출안내통지서를 발송하고, 통지서를 받은 신용불량자가 상환의지가 있고 구제프로그램 참여의사가 분명하면 일단 3%의 빚부터 갚도록 한다. 배드뱅크는 3%의 빚을 갚은 신용불량자에 대해 나머지 빚 만큼 대출한다. 일종의 대환대출인 셈이다. 이 때부터 신용불량자 딱지는 떨어진다. ◇빚 착실히 갚으면 원금 탕감받는다=기존 빚은 대환대출로 해결했지만 정작 문제는 새로 진 빚을 갚을 때부터다. 정부는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8년간 연리 6%의 금리로 갚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환조건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같다. 정부는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선상환-후채무조정`방식을 도입해 최소한 1~3년간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따라 차질없이 빚을 상환해야만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등 지원조건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석동 금융정책국장은 “신용회복 프로그램기간중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원금탕감 등 지원조건을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빚을 충실히 갚는 사람만 차별적으로 신용회복을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물론 도중에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불자로 다시 등록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그럴 경우 민간신용평가기관(CB)에 연체사실이 통보돼 두고두고 금융거래상 제약을 받게 되고 강도높은 빚독촉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 배드뱅크 어떻게 설립되나. 배드뱅크는 자산관리공사(KAMCO)와 은행ㆍ신용카드ㆍ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다. 금융기관이 내는 현금출자액은 그다지 많지 않고 보유 부실채권을 현물출자하는 형태로 설립된다. 정부는 다만 기존 빚을 배드뱅크가 대환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자돈(seed money)`이 필요한 만큼 자산관리공사 등으로 하여금 운영자금조로 5,000억원 가량을 대출받도록 할 방침이다. 일단 종자돈이 굴러가면 부실채권을 유동화시키거나 매각해 운용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채권을 발행해 종자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만약 신용불량자가 신규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나랏돈을 까먹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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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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