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기지역 소형아파트 내달부터 양도세 줄어

10만가구 최고 30% 감면<br>기준시과 과세… 임대주택활성화 대책 이달 발표

투기지역 소형아파트 내달부터 양도세 줄어 10만가구 최고 30% 감면기준시과 과세… 임대주택활성화 대책 이달 발표 • 李부총리 "제일銀 매각 뼈아픈 교훈" 투기지역에 위치했더라도 전용면적 18평 이하(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연면적 25.7평 이하(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에는 오는 2월부터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39개 투기지역 아파트의 10%, 단독주택의 40% 가량이 수혜 대상인데 이들은 다음달부터 양도소득세를 현행보다 최대 30% 덜 내게 된다. 이와 별도로 중형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을 내리고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대책’이 이달 안에 마련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서울 강남에 있어도 땅값만 비싸고 집값은 싼 연립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아파트를 제외한 투기지역 내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경우 연면적 25.7평 이하, 기준시가 1억원 이하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과세하기로 했다. 아파트는 소형 평수 소유자 중 양도차익을 노린 사람이 많다고 보고 전용면적 18평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인 곳만 실거래가 과세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했다. 이로써 투기지역 내 아파트의 10∼15%,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40%가 소형 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 부총리는 또 임대주택 활성화 차원에서 “중형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나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형 임대주택 용지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지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기업형 임대사업자 세제지원도 마련할 것”이라며 “이달 안에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임대주택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받지 않는 식으로 책임을 분담하겠다”며 “특히 청년 신용불량자 중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들도 구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1-14 18:43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