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나 대한한약사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때 위원 11명 가운데 의료인이 아닌 외부인사를 4명 이상 포함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부인사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포함됨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또 소속 회원의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의약품 제조관리자 등이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제조ㆍ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시행령은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