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고 명칭변경 올해 넘길듯

개정안 통과 늦어져 연내 불가능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이 연내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재정경제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호신용금고법이 28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연내 명칭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안에 명칭 변경시점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말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연도가 바뀌는 오는 7월 명칭을 변경하도록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개정안 통과가 지난달 말로 늦춰지는 바람에 시행령 등을 서둘러 만들어도 연내에 명칭을 변경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국회 통과시 명칭변경 기간이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금고업계의 대형화를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가 선행되지 않는 한 명칭변경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부터 개정된 금고법이 공포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금고들은 이번 회계연도 결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또 모든 신용금고들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된다. 김민열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