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월 8만원 이하로

시, 3월부터 상한제 도입

국공립 5만·민간 8만원 제한

우수 강사·업체 풀 구성도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어린이집은 학부모에게 한 달에 8만원 이상의 특별활동비를 받지 못한다.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시내 어린이집들의 특별활동비를 국공립은 5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만원으로 결정해 일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민간어린이집이라도 서울시에서 인증을 받은 서울형 어린이집은 6만5,000원으로 상한선이 낮아지고 내년부터는 아예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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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의 활동프로그램으로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가 어린이집의 안팎에서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이 특별활동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별도의 특별활동비를 어린이집에 추가로 내는 구조다. 현재 특별활동비는 자치구별로 상한선을 산정하고 있다. 이에 가장 비싼 자치구는 특별활동비가 국공립이 한 달에 15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19만원에 이른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높은 특별활동비 때문에 무상보육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또 자치구별로 차이가 나다 보니 결국 액수가 큰 쪽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에 자치구 중 최저 수준에 맞춰 시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가 학부모 1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92%가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가운데 57.6%의 학부모가 특별활동비에 부담을 느꼈으며 79.9%는 7만원 이하의 특별활동비를 원했다.

시는 특별활동 상한제 도입과 함께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우수 특별활동 강사와 업체의 풀을 구성해 일선 어린이집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특별활동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점도 고려했다. 조 실장은 "특별활동비 상한선 인하와 통일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특별활동이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적정한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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