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무시 무죄 구형’검사엔 정직 3개월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ㆍ알선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와 자신이 수사를 하던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검사가 해임됐다.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박모(39) 검사는 면직 처분을, 지시를 어기고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임의로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임모(39) 검사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광준 검사 등 4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검사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동생인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총 5억9,3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조희팔씨 측근으로 불법 다단계 사기업체 부사장이었던 강모씨로부터 2008년 5∼10월 총 2억7,000만원을 수수했고 전 국정원 직원 부인이자 약사인 김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지방기업 대표로부터도 2005년부터 올해까지 5,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인 2008년 말에는 옆 부서인 특수2부의 수사대상 기업이던 KTF 홍보실장으로부터 667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여성 피의자를 서울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