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의 한국인 피랍과 유사한 사태로 억류된 한국인을 구출할 전담부대를 운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9월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검토 지시에 따른 것이며, 11월부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그 방안을 연구 중이다.
KIDA는 인질 구출작전 부대를 편성해 상시 운용하는 방안 등을 연구 중이며, 인질 구출작전 부대로는 707 대테러부대와 해군 특수전여단 등이 우선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DA는 해외 테러집단이 다수의 한국인을 억류했을 때 국회의 사전동의없이 적절한 규모의 작전부대를 파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하고 책임있는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체계를 정립하는 방안 등도 연구 중이다.
이는 국회에 인질 구출부대 파병 동의안이 상정돼 공론화될 경우 억류된 한국인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구출작전도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헌법 제60조 2항은 국군을 해외에 파병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군 당국은 KIDA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 안보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방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방부도 올해 대테러 장비와 훈련장을 현대화하고 부대원의 해외 전지훈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