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 말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와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향교ㆍ종교재단 등 2만여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이미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세자들은 신고 기간 주소지(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한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를 위한 합산대상 부동산에서 제외돼 납세자들은 오는 12월1~15일 2009년분 종부세를 납부할 때 비과세 혜택이 반영된 세액을 고지 받는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ㆍ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공사가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 등이 추가됐다.
또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주택, 비수도권에서 임대하는 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범위가 확대됐다.
종부세 비과세 요건인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를 추징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