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1년간 지인을 포함, 111명에게서 명의를 빌려 A건설사가 시공한 인천의 한 아파트 가짜 분양계약서를 만든 뒤 은행에 제출,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1인당 1억5천만∼2억원씩 은행 두 곳에서 203억여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장씨 등 3명은 조씨 지시를 받고 명의 대여자 모집에 나서 한 사람당 120만∼150만원을 주기로 하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0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이 아파트를 시공했지만 분양률이 저조하자 대출금과 공사비 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상 피해자는 은행이지만 명의를 빌려주고 거액의 빚을 떠안은 명의 대여자들도 피해자"라며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벌려고 선뜻 명의를 빌려줬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