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벤처스톡옵션 이사회 의결로 가능

벤처스톡옵션 이사회 의결로 가능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李漢東 총리, 강철규·姜哲圭 서울시립대 교수)는 14일 벤처기업이 발행주식수의 20% 이내에서 이사회 의결만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 전문가를 원활하게 영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에게만 유학자격을 주고 경찰 시험 응시자격은 운전면허 보유자에게만 부여하며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두는 유흥음식점은 처벌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을 20%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바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에인절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중소기업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일반조합원에 대해 자기출자액의 범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경찰간부 후보생 및 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에 1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가 제출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에게 자비유학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밖에 비상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유흥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9/14 19:4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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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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