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세금 52억여원을 부정하게 환급받는 방법으로 마약과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다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30일 국세 환급금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로 7급 세무공무원 정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가 빼돌린 국세로 함께 호화생활을 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 조모(44)씨 등 4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4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 시내 3개 세무서에서 법인세 환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세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스스로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환급하고 이를 빼돌리거나, 정상적인 회사에 세금을 환금하고 부정환급을 이유로 자신이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7년여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국세청의 사후관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 돈 가운데 15억여원을 주식투자와 명품 구매 등에 쓰고 수천만원을 강남일대 유흥주점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람보르기니•벤틀리•재규어 등 고급외제차를 사고 용산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달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검거 돼 자금출처를 쫓는 과정에서 범행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빼돌린 52억여원 중 27억4,000여만원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