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委 과징금 위력 세진다

기업 소송제기 납기지연 관행에 제동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은 조세소송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먼저 납부한 뒤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동안 기업들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법원에 과징금부과취소 소송과 함께 과징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납부를 최대한 지연해왔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공정위의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조세사건과 같은 맥락으로 규정하고 대기업들이 과징금 납부시기를 끌어 이득을 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과징금을 먼저 낸 뒤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조세사건과 달리 과징금 부과의 경우 대기업들은 법원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이자소득 등 엄청난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세사건의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은 세금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경우 먼저 세금을 내야하고 세금부과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뒤에야 세금을 돌려받고 있다. 물론 이때 법정이 자율로 계산한 이자도 함께 되돌려 받는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李勇雨대법관)는 25일 SK텔레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효력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을 정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가 기업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사업자의 사업여건이나 자금사정 등을 주관적으로 충분히 고려한 상황』이라면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가 법원의 최종 판결로서 잘못 부과됐을 경우 이를 돌려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들이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과징금 부과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손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은 회사가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등은 지난해 10월 계열회사끼리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억여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제2부도 H그룹 계열사와 S생명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효력정지청구소송 사건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집행을 정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의 이같은 판례취지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의 과징금 납부명령의 정지요건도 훨씬 강화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3/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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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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