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국, 2018년부터 의무화… 신차 후방카메라 설치

미국에서 오는 2018년부터 생산되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 후방 카메라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18년부터 5월부터 생산되는 무게 1만파운드(약 4.5톤) 이하 차량에 후방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공표했다.


일반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밴 등은 물론 트럭과 버스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오토바이나 대형 트레일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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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카메라는 차량 바로 뒤 10×20피트(3×6m가량) 범위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 계기판에 표시되는 화면 크기와 밝기 등에도 규격이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따라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들여야 할 추가 비용이 최대 27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규정은 자동차 후진에 따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돼 지난 2008년 의회를 통과한 '어린이 교통안전법'에 따라 마련됐다.

NHTSA는 2010년 보고서에서 자동차 후진사고로 미국에서 매년 210명이 사망하고 1만5,000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 사망자 가운데 31%가 5세 이하 어린이였고 70세 이상 노인은 2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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