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보험ABC] 보험 나이

생일 지난지 6개월 미만이면 만나이로 가입<br>한살 차이지만 전체 납입보험료는 차이 커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보험나이는 다르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나이를 따지게 된다. 보험상품 광고를 보면 80세 만기나 100세 만기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고 보험에 가입할 때도 상품별로 가입이 가능한 연령대를 정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험은 0세~15세, 치명적질병(CI)보험과 상해보험은 만 15세~60세 등으로 가입가능 연령이 한정돼 있다. 이 같은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만나이를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험에서 쓰는 나이 산출법은 조금 다르다. 보험나이는 보험가입 당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되 생일이 지난 지 6개월 미만이면 만나이로 계산하고 6개월 이상이면 나이를 한 살 올린다. 예를 들어 보험에 들 때의 실제 나이가 30세5개월이라고 하자. 이 경우 보험나이는 30세가 되며, 실제 나이가 30세7개월이었다면 보험나이는 31세가 된다. 중요한 것은 나이 한 살 차이라도 보험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보험 나이로 30세인 남자가 D생명의 ‘유니버설 CI 통합종신보험’에 주계약 1억원, 20년 납입 기준으로 가입한다고 치자. 이 경우 월 보험료는 19만5,600원이 된다. 하지만 같은 상품에 가입한 보험 나이 31세의 남자는 월보험료가 20만2,600원이 된다. 매달 7,000원의 차이로, 전체 납입기간 20년을 감안하면 총 168만원을 더 내게 된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통상 10년에서 20년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나이 한 살 차이는 실제로 적잖은 보험료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보험에 들 때 보험나이를 감안해 가입시점을 잡는 것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보험은 빨리 가입하면 할수록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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