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기도내 건축물은 503개소로, 전국 녹색건축물(1,241개소)의 40.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녹색 건축 인증제도는 에너지 사용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기관이 평가를 통해 인증한다.
평가항목은 건축물의 에너지ㆍ환경오염,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7개 분야를 종합평가해 최우수(그린 1등급)부터 일반(그린 4등급)까지 모두 4개의 등급으로 나눠 인증하고 있다.
녹색 건축 인증을 취득하면 에너지 효율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는 5∼15%, 재산세는 3∼15%, 환경개선부담금은 20∼50%의 비용을 감면받고, 건축기준도 4∼12% 완화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도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을 매매•임대할 때 에너지평가서를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도는 지난 7월 대학교수, 건축사, 연구원 등 녹색건축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실시 및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