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지원자금 7,500억원을 창업투자회사에 우선 배정하고 창업투자회사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정부재정과 외국인투자자금으로 1,000억원 규모의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이 출자지분만큼 책임과 권한을 갖는 유한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康수석은 이날 오전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벤처캐피탈협회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벤처기업 육성시책으로 코스닥 등록기준의 완화 전국 대학 314개와 연구소 171개를 대상으로 민간과 공동의 「1실험실 1창업사업」운동 전개 스톡옵션제 대상기업을 현재 비상장·미등록 벤처기업에서 모든 벤처기업으로 확대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중소벤처기업 배정 확대 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폭을 창업후 2년간 전액면제로 확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벤처기업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철저히 단속하는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의 올해 소프트웨어 예산 50억원의 8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며, 2000년도 예산에 정품사용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康수석은 『모기업을 분사하는 경우도 모기업에 대해 부동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고 인수기업에 대해선 모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대기업의 분사나 사업 이양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수 기자 J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