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유진그룹, “계약서 상에 경영권 보장 언급 없다”

유진그룹이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영권 명시 영문계약서’를 공개하며 펼친 ‘선종구 회장이 하이마트의 경영권을 7년간 보장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일반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한 것은 맞지만 선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진그룹은 지난 2007년 코리아CE홀딩스의 하이마트 경영권을 인수하며 맺은 계약서 상에는 선 회장의 경영권 보장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고 29일 밝혔다. 유진그룹은 “계약서에는 2008년 1월부터 7년간 고용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고용 해지를 않겠다는 일반적인 고용관련조항이 있다”며 “하지만 선 회장을 포함한 임원(executive)은 고용인(employee)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진그룹은 이어 “선 회장이 이 조항을 가지고 경영권 보장을 운운한다면 선 회장 스스로가 고용인(employee)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고용인이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진그룹은 선 회장이 경영권 보장 증인이 있다고 한데 대해서도 “경영권 보장은 없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선 회장 측에서 유진그룹과 코리아CE홀딩스와의 영문계약서의 내용을 임의대로 해석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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