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대농 법정관리신청/대농그룹

◎미도파 신청설엔 “사실무근” 부인대농그룹(회장 박영일)은 11일 계열사인 (주)대농의 법정관리를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다고 밝혔다. 대농은 그러나 (주)미도파의 법정관리 신청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대농은 (주)대농이 당초 지난달 25일 채권금융기관대표자회의에서 이달 24일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토록 결정했으나 일정을 다소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실사기간을 거쳐 법원이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판결까진 2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대농은 예상했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원은 관선이사를 파견해 대농의 경영권을 인계받고 대주주 주식을 소각한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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