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엘리베이터, KCC매입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 증자 결정에 대한 KCC측의 가처분신청에 맞서 현대엘리베이터가 KCC측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정은 회장측은 향후 주식 매매 취소 및 주식반환 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어 양측의 법정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KCC의 자회사인 금강종합건설이 지난 8월 13일 매입한 자사주 8만주에 대해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신청서에서 “KCC측이 지난 8월 엘리베이터측의 자사주를 매입한 목적이 당초 내세운 경영권 방어가 아닌 경영권 행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 지분의 효력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정몽헌 회장 사망 직후 외국자본이 몰려들자 KCC측이 안정적 우호세력을 자처, 자사주 매각을 권유했다”며 “당시 엘리베이터 경영진은 자사주 양도보다는 장내 매입을 원했으나 KCC측은 주가상승 우려 등을 들며 빨리 자사주를 매각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 모두 책임지라고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금강종합건설이 매입한 자사주에 대해 매매, 양도, 질권 설정, 이익배당금 지급청구, 기타 일절의 처분 금지 및 주권의 점유를 풀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KCC측이 해당 자사주 매입분을 제3자에게 매각, 권리를 계속 행사하는 사태를 막기위한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현대엘리베이터측은 조만간 본안 소송인 주식매매 취소 및 주식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8월 13일 KCC측의 요구로 자사주 43만주(7.67%)를 금강종합건설(8만주), 현대시멘트(3만주), 한국프랜지(12만주), 울산화학(4만주), 현대지네트(8만주), 현대백화점 H&S(8만주) 등 범현대가 6개 계열사에게 모두 넘겼다. 당시 KCC와 현대종합건설, 현대백화점을 포함한 범현대가 9개 계열사는 경영권방어 목적으로 장내매입과 장외매입(자사주)을 통해 총 16.2%를 사들였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나머지 범현대가 지분에 대해서는 KCC측 우호지분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가처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엘리베이터측은 KCC측이 뮤추얼펀드(7.81%)와 사모펀드(12.82%)를 통해 사들인 엘리베이터 지분 20.63%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추가대응 방안을 모색중이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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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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