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은 27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신협, 새마을금고, 농ㆍ수협, 우체국 등 유사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유사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일반적인 보험관행을 무시하고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계약자들의 불이익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울산에 사는 K씨의 경우 지난 89년 신용협동조합이 판매한 65세 이전에 사망하면 2,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49세때인 2001년 간경화로 사망했지만 가족들이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2002년 10월까지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납부됐다. 최근 K씨 부인이 보험가입을 확인하고 이 달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청구소멸시효 기간인 2년이 지났다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또 민원인 N씨는 어머니가 2000년 농협공제와 삼성생명에 보험을 가입했고 2003년 4월 어머니가 자살로 사망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재해로 처리해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농협공제는 가입 후 2년이 지났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소연측은 민영보험사에서는 정상을 참작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도 유사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유사보험은 부실예방을 위한 안전장치에도 문제가 있다”며 “유사보험 계약자 보호와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으로 감독이 일원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