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먼저 수도권 자연녹지권역 내 호텔 용적률(100%)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3만m²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전경련은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시설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시군별 오염 총량제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에 반영되는 관광시설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서울시내 관광호텔 수는 148개로 2만5,160여 객실이 운영 중이나 1만~1만5,000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다섯 명 중 한 명은 모텔이나 여관에 투숙하고 있을 정도로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거지역 내 노후화한 LPG 충전소의 증ㆍ개축을 허용해 줄 것도 건의했다. 국토계획법 개정 전 건축불가 지역에 만들어진 LPG충전소는 개축할 수 없어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수 및 개축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경련은 이밖에 15인승 이상 승합차 대여를 가능토록 하는 렌터카 차종확대, 자연녹지ㆍ준주거ㆍ준공업 지역에서 대형마트 출점 허용, 일괄하도급 제한 규제 완화, 화약류 저장소 설치허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