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노승권)는 12일 이주성 전 국세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 전군표 전 청장에 이어 이 전 청장까지 재직 당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국세청은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프라임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시도하던 지난 2005년 11월 건설업자 K(50ㆍ구속)씨의 소개로 만난 백종헌(구속) 프라임그룹 회장으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프라임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시도가 불발되자 이 전 청장은 아파트를 돌려줬으나 검찰은 아파트를 받은 혐의만으로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청장은 또한 2006년 K씨 소유의 강남구 삼성동 I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기씨로부터 5,800만여원 상당의 가구와 오디오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 전 청장은 K씨에게 지인들의 명절 선물 비용을 대납해줄 것을 요구해 1,5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6시50분께 검찰 청사를 나온 이 전 청장은 취재진에게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전 국세청장으로서 국세청 직원들에게 죄송하고 모든 것이 내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탁의 대가로 아파트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