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가 주5일제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놓고 노사정위원회에 재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경총 안을 반박하고 나섰다.대한상의는 4일 "경총안대로라면 기존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3조3교대 기업들이 1조를 다시 편성해 인건비 상승이 우려된다"며 "3조3교대 기업은 근로자 주당 56시간의 근로한도가 필요하지만 경총안은 1시간이 모자라 새로운 조를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특히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16시간이상 보장하지 않으면 장치산업은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12~30%가량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동욱 경총 전문위원은 "현재도 직반장 예비조가 있어 휴가나 경조사에 따라 빈 공간을 메우고 있다"며 "예비조를 투입하거나 소수를 추가채용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