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도 타고 영업도 해 온 개인택시 운전자 1,6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이미 수령한 보험금 50억원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입은 후 영업을 하면서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은 개인택시 운전자 1,624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택시 운전자의 입원율은 73%로 평균 입원율 54%를 크게 웃돌고, 허위 입원율은 38%에 달했다”며 “이들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아가며 영업하다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유형의 보험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병원 모니터링과 입원보험금 지급심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