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건정성감독 강화
◇금고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 주요 내용
▲경영지도기준 상향조정-BIS 4%서 5%로(2003년 3월 시행)
▲경영실태 점검 강화- 2년에 한번 모든 금고 검사(올 3월)
▲경영공시 강화- 주요지표 영업점ㆍ홈페이지에 공개(7월)
▲자본금 증액의무 이행 지도- 증자계획서 징구 등(3월)
▲부실채권 감축 지도- 약정서 체결 및 점검 등(3~6월)
▲소유ㆍ경영지배구조 개선 유도- 상장시 인센티브(3월)
▲변칙적인 명칭사용 규제- 지침시달 및 수시 점검(2~3월)
▲부실 신용금고의 정리-적기시정조치 등(2월20일 완료)
'또 문닫는 금고는 없나'
금융감독위원회가 20일 6개 부실 신용금고를 무더기로 솎아내고 남아 있는 금고들에 대해서도 건전성감독을 크게 강화하자 신용금고 업계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금감위의 이번 조치는 오는 3월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는 금고들이 단순한 명칭변경에 그치지 않고 '은행'이란 이름에 걸맞는 경영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금고업계는 지난해부터 여ㆍ수신이 증가하는 등 경영이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사고ㆍ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6개 금고 무더기 영업정지 파장=금감원에 따르면 영업정지에 들어간 6개 금고의 예금고객 중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이상 예금액은 지난 1월말 현재 총 195억원(168계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고 별로는 ▲(경기)대양 109억원(86계좌) ▲(경북)문경 24억원(17계좌) ▲(제주)국민 13억원(17계좌) ▲(충남) 대한 5억6,000만원(20계좌) 등이다.
이들은 만일 영업정지 금고들이 정리절차를 밟게 될 경우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는 있지만 예금담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사실상 떼일 가능성이 높다.
◇금고 건전성감독 어떤 내용 들어있나=금감원은 이번 영업정지의 후속조치로 ▲금고의 경영지도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경영실태 점검 및 주요 경영지표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건전성 감독방안을 내놓았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4%를 기준으로 했던 경영지도비율이 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앞으로는 2년에 한번씩 모든 금고를 대상으로 경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부실우려가 있는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BIS비율 및 부실채권비율 등 고객들이 거래금고를 선택할 때 많이 고려하는 주요 경영지표들을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금감위는 이밖에도 ▲자본금 증액의무(5년이내 두배) 이행지도 ▲부실채권비율 10%이하 감축(2002년말까지) ▲상장ㆍ등록금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소유ㆍ지배구조 개선 ▲변칙적인 명칭사용 규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추가 퇴출 금고는 없나=금감원이 경영지도비율의 기준이 되는 BIS비율을 5%로 높이면서 BIS비율 외에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우려가 있는 금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추가로 퇴출되는 금고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감원은 6개 금고의 영업정지 외에도 부산 P금고와 강원 K금고 등 2개사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BIS비율이 4%에 약간 못미쳐 자구계획이행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0여개 이상이 정리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상당수 금고고객들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기준강화로 인한 금고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BIS비율 5%미만 금고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 받도록 할 방침"이라며 "6개 금고 외에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곳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