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 인기
年內 10만평 분양…편의ㆍ쾌적성 갖춰 실수요자 관심상가겸용은 안정적인 임대수익도 올릴수 있어가능하면 분양받되 매입땐 '기대수익' 따져야수도권선 용인 죽전ㆍ김포 장기등 눈여겨 볼만
"평당 400만원선 매입해야 연 10% 수익"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지가 꾸준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토지 투자는 초보 투자자들이 섣불리 접근하기 힘들지만 택지지구 내 단독택지는 비교적 쉽게 그리고 적은 투자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1순위 신청 접수를 받은 파주 교하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입찰에서는 상가점포용 단독택지가 최고 7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3월말 분양된 화성 동탄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 역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택지개발지구 특유의 편의성과 단독주택의 쾌적성을 동시에 갖췄기 때문이다. 특히 상가를 포함한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어 3억~5억원 가량의 여유자금을 굴리는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는 부동산 상품이다.
◇쾌적성은 주거전용, 임대수익은 상가겸용=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는 주거전용과 상가겸용으로 나뉜다. 용적률이 100%선인 주거전용은 상가 없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만을 지을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하다.
상가겸용은 근린생활시설을 일부 넣을 수 있다. 상가겸용 용지는 용적률 180%가 적용돼 1층에 상가, 2~3층에는 임대용 주택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거성은 주거전용에 비해 떨어지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어 투자상품으로 제격이다.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주거전용이 약간 싸지만 향후 시세 차익은 상가겸용 용지가 훨씬 높은 편이다.
◇매입보다는 직접 분양 받는 것이 유리=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토지공사에서 직접 분양을 받거나 전매가 가능한 용지를 매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지난해 말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받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도 전매가 금지돼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전매가 불가능해 졌다. 그러나 기존 토지 소유자들에게 주는 ‘협의양도인택지’는 소유권 등기 이전이라도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 이를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매입할 경우에는 향후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고려해 매입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인근에서 분양된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프리미엄 호가가 높게 형성돼 있는 상태다.
최근 분양한 화성 동탄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점포주택 기준)의 경우 도로전면에 위치할 경우 평당 650만~700만원 선에 호가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인근 대지의 분양가는 450만~500만원 선이었다. 프리미엄이 필지 당 1억~2억원 가량 붙어있는 셈.
그러나 가격이 높아 매수세는 없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전언. 현재 시세에 매입해 향후 8~10%대의 수익을 올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분양을 받는 편이 좋으며, 매입할 경우에는 향후 기대수익을 따져 매매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용인 죽전, 김포 장기 눈 여겨 볼 만=
올 하반기까지 전국적으로 1,222필지 10만여평이 분양된다. 이중 수도권에서 용인 죽전지구, 김포 장기지구가 눈 여겨 볼 만하며, 김해 율하지구, 양산 물금지구도 지역 거주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오는 9월 분양 예정인 용인 죽전지구에서는 50개 필지 5,445평이 분양된다.
2005년 말까지 1만8,000여가구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입주할 예정이서 인구 유입량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파트 입주가 이 달 시작될 예정이어서 편의시설 이용 및 상권 형성도 용이한 資甄?
김포 장기지구에서는 10월중 단독주택 용지 200필지, 1만3,900평이 분양된다. 김포 신도시 후광 효과가 기대되며, 김포시청 및 사우지구가 인접해 있다. 이밖에 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 여러 필지를 묶어 분양하는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도 파주 교하, 화성 동탄에서 10월 중 분양될 예정이다.
◇1가구 당 1 필지만 신청 가능=
단독주택 용지는 토지공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공급 가격을 결정하며, 추첨을 통해 분양한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지만 1가구 당 1필지만 신청 가능하다. 1순위는 입찰 공고일 전날 기준으로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다. 2순위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대금지급을 일시불로 할 수 있는 세대주. 여기서 일시불이란 계약금 10% 납부 후 5개월 내 분양가의 30%씩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순위는 지역에 상관없이 대금을 2년 이내 납부할 수 있는 투자자다.
신청은 토지공사 홈페이지(www.iklc.co.kr))를 통해 필지를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지역 토지공사 지부를 방문해 택지개발지구 설계도 및 인근 지역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인근지역의 임대료 및 토지매매 시세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입력시간 : 2004-06-13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