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KMS제약과 다림바이오텍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일괄약가인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신청과 함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KMS제약은 개량신약을 포함한 전문의약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 다림바이오텍은 다림양행의 계열사로 당뇨병과 폐경기장애 질환을 위한 의약품을 개발, 생산해왔다.
앞서 정부는 오는 4월부터 6,00여개 품목의 보험의약품 가격을 평균 14% 일괄 인하키로 결정하고 지난달 29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른 제약사들의 피해액은 연간 1조7,0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