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 우리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PWL)로 지정했다.USTR은 1일(현지시간)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스페셜(SPECIAL) 301조 연례검토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한국을 감시대상국(WL)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단계를 높여 조정했다.
우선감시대상국의 근거로 USTR측은 우리나라가 스크린쿼터, 저작권소급보호 대상기간 연장, 의약품 품목허가때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보호문제, 약품의 제조허가시 특허권 침해여부 검토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역분석에 관한 허용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최종화(崔鍾華)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은 이와 관련,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를 국제규범에 맞추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 왔다』며 유감의 뜻을 밝힌 뒤 『우선감시대상국은 즉각 협상을 해야 하는 우선협상대상국(PFC)보다 한단계 낮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5/01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