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제거래 개인피해구제 시대 열리나

소비자보호 국제회의 잇따라 개최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잇따라 열리는 전세계 소비자 보호.정책 집행기구 총회에서 국제거래로 인한 개인피해구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국제거래로 인한 개인피해구제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13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7∼28일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네트워크(ICPEN) 총회가, 오는29∼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 정기총회가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각각 열린다. ICPEN의 의장기관을 맡고 있는 소보원은 36개국의 소비자보호집행기구와 2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ICPEN 총회에서 국제소비자분쟁 해결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접수는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고 사이트(http://www.econsumer.gov)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FTC는 소비자 개개인의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사안이 심각하고 여러 소비자에게 피해를 불러일으킨 사건인 경우만 개입하기 때문에 소비자 개개인의 피해구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보원은 개인이 국제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정국가의 기업과 다른국가의 소비자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질적으로 중재 등을 통한 피해구제를받을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을 계획이다. 즉 각 회원국에 해당국 기업을 상대로한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이에 대한 해결에 나서겠다는 합의를 구하는 것이다. 소보원은 만약 회원국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http://www.econsumer.gov로 접수되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회원국별로 이첩해주는 역할을 맡겠다고 나설 계획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전담인력이 필요하겠지만 각 회원국별로 넘기는 역할을 우리가 맡겠다며 미국 등 회원국들과 물밑협의를 벌이고 있는데, 반응이 긍정적"이라며"만약 이런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지면 국제거래로 인한 개인의 피해구제가 처음으로가능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CPEN에 이어 열리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국경을 넘는 거래에있어서의 소비자 분쟁조정 ▲모바일거래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소비자보호 ▲2007∼2008년 사업계획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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