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시동원 예비군 보상비 月 207만원"

국방부 "연내 입법화"

SetSectionName(); "전시동원 예비군 보상비 月 207만원" 국방부 "연내 입법화" 권대경기자 kw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방부는 전시에 동원되는 병사 출신 예비군에게 주는 보상비를 현재 월 12만7,000원 수준에서 207만원 정도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김재삼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전시에 동원되는 병력에는 현역 당시 계급에 준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장교나 부사관은 생계가 유지되지만 병 출신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현역 당시 병 계급에 준해 보상비를 지급하면 예비군 대원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생계 유지 어려움 때문에 해당 대원들이 임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 해 안에 입법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안대로 병역법이 개정될 경우 10조원 정도의 추가 재정부담이 소요돼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재정부는 전시 재원 운용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 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현재 주소지를 중심으로 예비군을 동원하는 체계에서 현역시 복무했던 부대로 다시 지정해 재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 또는 긴급 상황시 예비군을 현역시 복무했던 부대로 동원 지정하면 적응기간을 최소화하고 전투력까지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기획관은 "현역시 복무했던 상비사단에 예비군 병력을 동원 지정하면 과거 부대경험을 통한 작전계획과 지형 숙지로 동화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여기에 선후배 유대관계를 통해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시너지효과도 기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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