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교육청-수원지검 등, 학교폭력 예방 업무협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0일 대강당에서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한명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회장 백성길)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도내 교육현장에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을 보급 및 실시하는데 힘을 모으고 예방 및 대처 정보를 공유하며,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협력한다. 또 예방교육 및 법률 자문 등에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했다.


'학교폭력 멈춰!'는, 학생들이 교육 및 시연으로 ‘멈춤이’, ‘알림이’, ‘상담이’, ‘지킴이’ 등의 역할을 익혀 학교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 피해당 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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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향해 팔을 뻗으면서 “멈춰”라고 외치면 주변의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멈춰”라고 외침으로써 폭력 사태의 진전을 막고, 동시에 학생 1~2명은 바로 교사에게 달려가 폭력발생 사실을 알리고, 교사는 즉시 현장으로 가서 종결시킨다.

지난 1982년 노르웨이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뒤 전개된 폭력예방 운동으로 학교폭력을 50% 이상 감소시켰다. 이후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단 김유성 단장은 “학교폭력은 방관과 무관심 속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피해사실을 ‘알려봐야 소용없다’는 체념이나 ‘알리면 더 당한다’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 문제”라며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으로 방관을 줄이고 관심을 늘리며 ‘알리면 바로 해결된다’는 믿음을 키워,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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