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 해외출장 사전심사 의무화

연내 시행…포상·관광성 출장 억제키로

앞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공무원들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유성 공무원 국외연수의 재발을 막기 위해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국외여행 복무관리 강화 지침’을 마련,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민간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여행, 각종 시찰ㆍ견학, 자료수집 목적으로 다수 인원ㆍ기관이 참가하는 단체여행, 해외사무소ㆍ주재원이 있는 지역으로의 출장 등은 반드시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기관별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위로ㆍ포상ㆍ관광성 국외출장을 억제하고 해외출장 중 현지에서 일정을 변경하거나 계획된 기관 방문을 취소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 시행하도록 조만간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각 기관들은 올해 안에 위원회와 심사기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에 앞서 ‘2006년 선거제도 국외연수 보고서 표절’과 관련해 출장자 전원(행자부 1명, 지자체 15명)을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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