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 109개소가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질소 과다 검출 등으로 수질기준을 위반해 폐쇄되거나 이용이 금지됐다.환경부는 5일 작년 4·4분기 약수터와 우물 등 1,673개소에 대해 일반세균 등 6개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결과 6.5%인 109개소가 기준을 초과, 먹는물로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부적합률은 인천이 22.4%, 부산이 19.2%, 대전이 13.6%로 높았으나 대구·경남·제주의 약수터와 우물물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나와서는 안되는 어린이들이 감염될 경우 설사증을 유발하는 여시니아균이 4회 연속 검출된 대전 중구대사동 송학사 약수터 등 6곳을 폐쇄했다.
서울 은평구 신사동 신정약수터등 90곳에서는 나오면 안되는 대장균이 나와 사용이 일시 금지됐다.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1가 265 공동우물 등 18곳은 일반세균이 기준치(100마리/㎖)보다 최고 34배나 많이 나와 역시 사용이 중지되고 청결작업후 재검사를 받도록했다.
◇청색증이란=오염된 물 속에 포함된 질산염이 몸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 공급을 어렵게 해서 나타나는 병이다. 청색증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산소부족으로 온몸이 파랗게 변하기 때문이다. 주로 백일 이전의 갓난아기에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인체내 헤모글로빈의 1~2%는 메트헤모글로빈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 비율이 10%를 넘을 경우 청색증이 나타나게 되며 30~40%에 이르면 무산소증에 걸리게 된다. 질산염이 10㎎/ℓ 이하인 물은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음용수 수질기준은 10㎎/ℓ이하다.【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