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오피스텔 용적률이 현행보다 최고 300%가량 하향조정 받는 대상에서 도심재개발구역이 제외됐다.2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오피스텔 용적률을 주상복합건물과 같은 500%로 강화하는 지역에서 도심재개발구역을 제외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안이 오는 30일 시의회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시내 4대문안과 청량리, 영등포, 용산, 마포 부도심 등 484곳의 도심재개발구역은 현행과 같은 최고 800%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조례안은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 전체 면적에서 근린시설이나 판매시설 등을 제외한 주거용도 시설의 연면적이 80% 이상일 경우 일반상업지역은 500%, 근린상업지역은 420%까지 용적률이 각각 허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재개발구역을 포함시킬 경우 사업 위축과 도심 공동화를촉진시켜 도심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