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생 재테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 종신보험

부채 많아 상속포기 해도 사망보험금 지급

계약자·수익자 일치시키면 상속세 비과세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 현금흐름이 불규칙할 수 있다. 특히 사업이나 장사가 안될 경우 대출은 많아지고, 자산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이렇게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사망하게 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유족)들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한 상황에서도 사망자가 생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수익자로 지정된 유족에게 지급되는데 이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먼저 채권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종신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설계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보험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물려받을 재산과 부채가 전혀 없더라도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또한 상속포기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후 확정되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압류가 절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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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사망보험금 수령액 한도로 고인의 납세의무는 자동으로 승계된다. 올해부터 부모 명의로 된 보험금을 지급 받을 경우 상속포기자에게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국세를 체납한 부모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이 부모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체납된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그러나 유족이 받은 보험금 이내에서만 체납의무를 승계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체납액 납부 후 실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도 부담할 수도 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종신보험은 부채가 많아 가정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런 가장의 사망에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특히 종신보험은 가장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맞춰 정해진 보험금이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속세 준비에 최적의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시키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의할 점은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일치시킬 경우 소득이 있는 자녀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원준 한화생명 FA지원팀 세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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