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8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부산저축은행 영업팀 전 직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설립·운영한 특수목적법인(SPC)을 관리하는 영업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억원대의 대출자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체포한 뒤 혐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SPC 여러 업체를 맡아 관리하면서 유용한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직접 영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20개의 SPC를 설립ㆍ운영하면서 5개 계열은행에서 총 4조 5,000억원대의 자금을 불법대출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SPC는 부산저축은행 영업 1~4팀에 소속된 16명의 임직원들이 법인 인감과 통장을 갖고 직접 관리해왔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을 상대로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10억원씩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윤모씨 등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