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이기선 부장검사)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40ㆍ여)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의붓딸을 주먹과 발로 얼굴, 옆구리, 가슴 등을 마구 때려 현장에서 갈비뼈 16개 골절로 인한 양폐 파열로 즉사케 한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당초 아동학대 치사죄 적용을 검토됐지만 의붓딸에 대한 박씨의 학대 행적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더 이상 우리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적극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